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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제정 조례안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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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방)입법예고
금정구 공고 제2024-704호(2024. 5. 2.) | 자치단체 : 금정구 | 부서 :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| 조회수 : 2,147회
「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
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○ 자치법규명 :「부산광역시 금정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」제정 조례
○ 입법예고 기간 : 2024. 5. 2. ~ 5. 22.
○ 입법예고 방법 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○ 입법예고 내용 : 붙임 참조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★입법예고문(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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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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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