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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 수영구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안」 입법예고


  • 수영구 공고 제2024-544호(2024. 5. 2.) | 자치단체 : 수영구 | 부서 :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| 조회수 : 2,013회
「부산광역시 수영구 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 설치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구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「부산광역시 수영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
  1. 자치법규명 : 부산광역시 수영구 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 설치 조례안
  2. 예고기간 : 2024. 5. 2. ~ 5. 22.(20일간)
  3. 예고내용 : 붙임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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