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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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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구 공고 제2024-739호(2024. 5. 2.) | 자치단체 : 연수구 | 부서 :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| 조회수 : 2,665회
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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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입법예고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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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의견서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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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1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