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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-33호(2024. 5. 3.) | 자치단체 : 광주광역시 | 부서 : 광주광역시 교통국 교통정책과 | 조회수 : 2,176회
「광주광역시 교통약자의 이동편의증진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」 일부개정 시행규칙안 입법예고

 「광주광역시 교통약자의 이동편의증진에 관한 조례 시행규칙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 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시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광주광역시 자치법규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
 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
▣ 입법예고 개요
   o 예고기간 : 2024. 5. 3. ~ 5. 24.(21일간)
   o 예고방법 : 시보 및 시 홈페이지 게시
   o 의견제출 내용
    -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(찬·반 여부와 그 사유)
    - 성명(단체의 경우, 단체명과 그 대표자 성명), 주소 및 전화번호
   o 의견제출 방법 : 전자우편, 우편 또는 팩스

붙임  입법예고문 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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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