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
「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
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▣ 입법예고 개요
o 예고기간 : 2024. 5. 3. ~ 5. 24.(21일간)
o 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
o 의견제출 내용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,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o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붙임 입법예고문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