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광주광역시 광산구 근로자,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o 자치법규명 : 광주광역시 광산구 근로자,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 조례 폐지안
o 예고기간 : 2024. 5. 2. ~ 5. 22.
o 예고방법 : 구 홈페이지 게재
o 입법예고 및 폐지안 : 붙임
붙임 1. 광주광역시 광산구 근로자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1부.
2. 광주광역시 광산구 근로자노인종합복지센터 운영 조례 폐지 조례(안) 1부.
3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