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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광주광역시 광산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광산구 공고 제2024-1054호(2024. 5. 2.) | 자치단체 : 광산구 | 부서 : 안전도시국 시민안전과 | 조회수 : 2,090회
「광주광역시 광산구 소방취약계층 주택소방시설 설치 지원 조례」를 전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개정이유와 주요 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광주광역시 광산구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 제4조 및 제8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, 의견이 있는 경우 2024. 5. 22.(수)까지 시민안전과로 의견서를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□ 입법예고 개요
  o 조 례 명 : 「광주광역시 광산구 소방취약계층 주택소방시설 설치 지원 조례」
  o 예고기간 : 2024. 5. 2. ~ 2024. 5. 22.(20일간)
  o 예고방법 : 광산구 홈페이지 게재
  o 입법예고 및 개정안 : 붙임 참조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전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 3. 의견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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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