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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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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방)입법예고
과천시 공고 제2024-588호(2024. 5. 2.) | 자치단체 : 과천시 | 부서 : 경제복지국 지역경제과 | 조회수 : 1,965회
1. 「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」 제2조에 따라 「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
2.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. 5. 22.(수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, 기획홍보담당관(홍보팀)에서 는 과천시보에 조례안을 게재해주시기 바랍니다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(입법예고)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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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