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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주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양주시 공고 제2024-16호(2024. 5. 2.) | 자치단체 : 양주시 | 부서 : 의회사무과 | 조회수 : 1,997회
「양주시 노인일자리 창출 지원 조례안」을 시민들께 널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제정 내용을 「양주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제1항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 

1. 자치법규명 : 「양주시 노인일자리 창출 지원 조례안」 
2. 입법예고기간 : 7일간(2024. 5. 2. ~ 2024. 5. 9.) 
3. 입법예고방법 : 시보, 홈페이지 
4. 의견제출 
가. 제출기한 : 2024. 5. 9.까지 
나. 제출방법 : 서면, 우편, 홈페이지 등 
다. 기재내용 : 주소, 성명, 생년월일, 연락처, 의견 등 
라. 제출기관: 양주시의회 정책지원팀(jasang1@korea.kr/ ☎031-8082-7033) 
- 주 소: 경기도 양주시 부흥로 1533(남방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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