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「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시행규칙(안)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.5.17.(금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자치법규:「가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」시행규칙안
나. 예고기간: 2024. 5. 2. ~ 5. 17.(15일간)
다. 제출방법: 서면, 우편, 이메일, 가평군 누리집(홈페이지) 등
다. 기재내용: 주소, 성명, 연락처, 의견
라. 제출기관: 가평군수(보건소 건강증진과)
- 주소: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-18
- 전화: 031)580-2840, FAX : 031)580-2585/ ksh0124@korea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