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?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입법예고사항
1. 조례명: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: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자 함
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함
3. 입법예고기간: 2024. 5. 3.(금) ~ 5. 23.(목) [20일]
4. 입법예고방법: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