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1. 입법 예고기간: 2024. 5. 2.(목) ~ 2024. 5. 22.(화) / 20일간
2. 의견 제출기간: 2024. 5. 2.(목) ~ 2024. 5. 22.(화) / 20일간
3. 의견 제출방법: 우편, 이메일, 팩스
4. 의견 제출내용: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, 제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5. 의견 제출처: 보령시 친환경기술과(과학영농팀)(041-930-7954)
붙임 1.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제출서 1부. "끝"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