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란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와 「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024. 5. 2.
전라남도지사
1. 자치법규명
❍「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란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❍ 개최 실적이 저조한 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의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「전라남도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」 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
3. 주요내용 : 붙임파일 참조
4. 입법 예고기간 : 2025. 5. 2. ~ 2024. 5. 23.(20일간)
5. 개정안 : 첩부파일 참조
6. 의견제출 방법 등 :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