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함평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체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1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5. 2. ~ 5. 22.(20일간)
2. 입법예고 방법 : 홈페이지 및 게시판
3. 의견제출 기한 : 2024. 5. 22.까지
4. 문의 : 함평군 가족행복과 아동청소년팀(061-320-1504)
붙임 입법예고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