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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

  • 문경시 공고 제2024-803호(2024. 5. 2.) | 자치단체 : 문경시 | 부서 : 경제도시국 일자리경제과 | 조회수 : 2,168회
1. 「문경시 소상공인 지원에 관한 조례」를 개정하는데 있어, 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시민들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오니,

2. 시민의 의견이 충분히 반영될 수 있도록 각 읍면동장은 지정게시판에 게시하여 주시고 수렴된 의견은 예고기간내에 일자리경제과로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 가. 공고기간 : 2024. 5. 2. ~ 2024. 5. 22.(20일간)
  나. 공고장소 : 시보, 시청홈페이지, 각 읍면동 지정게시판
  다. 공고내용 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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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