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-31호에 따라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화상병 및 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(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-42호, 제2021-157호, 제2022-4호, 제2023-9호, 제2024-31호)을 일부 조정하여 ?식물방역법?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과수세균병 방제계획
1. 방제 대상 병: 과수화상병(Erwinia amylovora), 과수가지검은마름병(Erwinia pyrifoliae)
2. 시행 기간: 2024년 4월 30일 ~ 계속(별도 공고 시까지)
3. 방제 대상: 방제권역별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
4. 공고내용: 방제권역 및 방제범위, 방제절차 등 기타사항 붙임참조
붙임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공고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