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 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대상법규명: 「밀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레 시행규칙 」
○ 입법예고기간: 2024. 5. 2. ~ 5. 22.(20일 간)
○ 담당부서: 밀양시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