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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거제시 공고 제2024-1001호(2024. 5. 2.) | 자치단체 : 거제시 | 부서 : 기획예산실 | 조회수 : 2,032회
「비효율 위원회 정비를 위한 거제시 사회적경제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 등 5개 조례」를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「거제시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고자 합니다.

  1. 자치법규안명 : 비효율 위원회 정비를 위한 거제시 사회적경제 육성 및 지원에 관한 조례 등 5개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
  2. 입법예고기간: 2024. 5. 2. ~ 2024. 5. 13.(11일간)
  3. 입법예고문: 붙임과 같음

붙임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2. 입법예고사항에 대한 의견서 1부.  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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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