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자치법규안명 :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거제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입법예고기간: 2024. 5. 2. ~ 2024. 5. 13.(11일간)
3. 입법예고문: 붙임과 같음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