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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-36호(2024. 5. 2.) | 자치단체 : 제주특별자치도 | 부서 :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| 조회수 : 2,040회
1. 조례명: 제주특별자치도 금고의 지정 및 운영에 관한 조례

2. 개정이유: 국민권익위원회 자치법규 개선권고안에 따라 이해관계 위원의 회피에 관한 사항 등을 반영하고, 금고 약정기간을 3년에서 4년으로 연장하여 효율적이고 안정적인 자금운영을 도모하고자 함 

3. 주요내용 
  가. 금고 약정기간 연장(3년 → 4년)에 관한 사항(안 제5조)
  나. 국민권익위원회 자치법규 부패영향평가 개선 권고안 반영
   - 위원의 심의안건 회피에 대한 임의규정을 강행규정으로 보완(안 제10조)
   - 금고지정 통지에 관한 임의규정을 강행규정으로 보완(안 제12조)
   - 협력사업비 편성내역 및 집행내역 공시 조항 신설(안 제17조제3항)
  다. 수납방식 명칭 변경(안 별표 1 및 별표 2) 및 자구수정

4. 입법예고기간: 2024. 5. 2. ~ 2024. 5. 22.(20일간) 

5. 예고방법: 제주특별자치도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, 온라인 공청회 

6. 예고문: 붙임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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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