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조례명: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
2. 개정이유: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개선권고안에 따라 이해관계 위원의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고,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3. 주요내용
가. 금고 약정기간 연장(3년 → 4년)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나.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 반영
- 위원의 심의안건 회피에 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완(안 제10조)
- 금고지정 통지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보완(안 제12조)
- 협력사업비 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공시 조항 신설(안 제17조제3항)
다. 수납방식 명칭 변경(안 별표 1 및 별표 2) 및 자구수정
4. 입법예고기간: 2024. 5. 2. ~ 2024. 5. 22.(20일간)
5. 예고방법: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게재, 온라인 공청회
6. 예고문: 붙임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