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(동)에서는 2024.5.23.(목)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
2.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5. 3.(금) ~ 2024. 5. 23.(목) (20일간)
나. 입법예고 내용 :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
다. 공고방법 : 강남구 구보, 강남구 홈페이지 공고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3. 의견서(양식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