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
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또한, 「행정규제기본법」제7조 규정에 의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공표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조례안명 : 강원특별자치도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·채취 관리 기준에 관한 조례안
나. 예고기간 : 2024. 5. 3. ~ 5. 23.(20일간)
다. 입법예고문 및 규제영향분석서 : 붙임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규제영향분석서 및 의견제출서식 각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