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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충청북도 공고 제2024-18호(2024. 5. 3.) | 자치단체 : 충청북도 | 부서 : 충청북도 행정국 행정운영과 | 조회수 : 2,468회
「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 운영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
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도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2024년  5월  3일
충 청 북 도 지 사

□ 개정이유
 ○ 도의회 신청사, 후생복지관 건립 등에 따라 청내 주차난 심화, 도청 방문 민원인 및 각종 행사 내방객 불편 초래
 ○ 인근 주차장과의 요금 격차를 줄여 공무 목적 외 차량 출입을 최소화하여, 직원 등 주차 분산을 유도하여 도민 불편 해소하고
 ○ 다자녀 가정, 환경친화적 전기자동차 주차요금 감면규정 정비하려는 것임

□ 주요내용
 ○ 민원인 불편 해소를 위한 주차요금 조정(안 제4조)
 ○ 다자녀 가정, 친환경 전기자동차 감면 규정 정비(안 제5조)
   - 다자녀 가정 기준 변경(3자녀→2자녀)
   - 친환경 전기자동차 감면(1시간→2시간) 등

□ 의견제출
  이 조례안에 대하여 의견이 있는 기관·단체나 개인은 2024년 5월 23일까지 충청북도지사에게 서면 또는 전화로 의견을 제출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 ○ 보낼 곳: 충청북도 행정운영과(전화: 043-220-2518, 이메일: kobs2323@korea.kr)
 ○ 입법예고 사항에 대한 의견(찬성·반대 여부와 그 사유)
 ○ 성명(단체의 경우 단체명과 대표자 성명), 주소, 전화번호, 기타 참고사항 등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