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제천시의회 회의규칙」 제32조에 따라,「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」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「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5. 3.(금)
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5. 3.(금) ~ 5. 23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붙임 [입법예고] 「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」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