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용 조례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○내 용 :「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
○예고기간 : 2024. 5. 1. ∼ 2024. 5. 21.(20일간)
○예 고 문 : 붙임 참조
○의견제출 : 2024. 5. 21.(화)까지
붙임 1.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1부.
2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