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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천광역시 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서구 공고 제2024-74호(2024. 5. 7.) | 자치단체 : 서구 | 부서 : 보건소 질병관리과 | 조회수 : 2,019회
아래의 고시공고를 [시군구보][홈페이지]에 게재하고자 합니다. 

-아   래-
「인천광역시 서구 간접흡연 피해방지 조례 시행규칙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 있어 
  이를 구민에게 미리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그 취지와 내용을
「인천광역시 서구 자치법규 입법 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합니다.

   ㅇ 예고기간 : 2024. 5. 7. ~ 2024. 5. 28.(21일간)
   ㅇ 예고방법 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   ㅇ 예고내용 : 붙임 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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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