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.
○ 예고기간: 2024. 5. 7. ~ 5. 27. (20일간)
○ 예고방법: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
○ 예고내용: 붙임 참조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3. 의견제출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