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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서구 공고 제2024-947호(2024. 5. 7.) | 자치단체 : 서구 | 부서 :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| 조회수 : 2,039회
「인천광역시 서구 통합재정안정화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, 그 개정사유와 주요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인천광역시 서구 자치법규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
  ○ 예고기간: 2024. 5. 7. ~ 5. 27. (20일간)
  ○ 예고방법: 구보 및 홈페이지 게재
  ○ 예고내용: 붙임 참조

붙임  1. (입법예고문)통합재정안정화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의견제출서 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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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