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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영도구 공고 제2024-490호(2024. 5. 7.) | 자치단체 : 영도구 | 부서 : 기획감사실 | 조회수 : 1,934회
「부산광역시 영도구 사무전결 처리 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미리 알려 구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부산광역시 영도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 제5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○ 자치법규명 : 부산광역시 영도구 사무전결 처리 규칙
○ 주요내용 : 제4조(전결대상사무)중 별표 1, 2 사무전결목록 정비(첨부파일 참조)
○ 게재방법 : 홈페이지
○ 예고기간 : 2024. 5. 7. ~ 5. 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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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