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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
  • 달성군 공고 제2024-801호(2024. 5. 7.) | 자치단체 : 달성군 | 부서 : 정책추진단 | 조회수 : 2,036회
「대구광역시 달성군 학교복합시설 설치 및 운영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 그 제정이유와 주요내용을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.

 1. 입법예고 : 2024. 5. 7 ~ 2024. 5. 28
 2. 입법예고안 : 붙임과 같음
 3. 예고방법 : 공보, 홈페이지 및 게시판 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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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