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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미추홀구 공고 제2024-823호(2024. 5. 7.) | 자치단체 : 미추홀구 | 부서 :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| 조회수 : 2,079회
「인천광역시 미추홀구 사회복지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」를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입법취지와 주요내용을 미리 구민에게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인천광역시 미추홀구 자치법규안 입법예고에 관한 조례」제4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가. 공고기간: 2024. 5. 7.(화) ~ 5. 28.(화)
나. 공고내용: 붙임 참조
다. 공고방법: 홈페이지 및 구보 게재

붙임 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2. 인천광역시 미추홀구 사회복지기금 설치 및 운용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
         3. 검토의견서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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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