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남동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
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
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
2. 홍보실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게시판 등
홍보매체를 통하여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, 본 자치법규(안)에 대한 의견이 있을
때에는 아래의 붙임 의견수렴서 서식에 의거 2024. 5. 27.(월)까지 아동복지과로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아울러, 동 기간 내 의견이 없을 경우 “의견없음”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
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