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(입법예고 대상)
2.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·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 : 2024. 5. 7. ~ 2024. 5. 10.까지(4일간)
나. 예고대상 :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다. 예고방법 : 시보, 게시판, 홈페이지 등
붙임 [입법예고문]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