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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오산시 공고 제2024-768호(2024. 5. 7.) | 자치단체 : 오산시 | 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 | 조회수 : 2,075회
1. 관련근거 : 오산시 자치법규 입법에 관한 조례 제4조(입법예고 대상)

2. 오산시 행정기구 및 정원 조례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주요 내용을 미리 알려 주민 여러분의 의견을 듣고자 다음과 같이 공고하오니, 홍보담당관 및 정보통신과에서는 시보 및 홈페이지에 게재·게시하여주시기 바랍니다.


  가. 예고기간 : 2024. 5. 7. ~ 2024. 5. 10.까지(4일간)
  나. 예고대상 : 오산시 행정기구 및 정원 조례 일부개정 조례안
  다. 예고방법 : 시보, 게시판, 홈페이지 등


붙임  [입법예고문]오산시 행정기구 및 정원 조례 일부개정조례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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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