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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(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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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방)입법예고
평창군 공고 제2024-18호(2024. 5. 7.) | 자치단체 : 평창군 | 부서 : 의회사무과 | 조회수 : 1,846회
「평창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」을 이은미 의원이 발의함에 있어
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.
2024년 5월 7일
평창군의회 의장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입법예고(평창군 범죄피해자 지원 조례안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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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4
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