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괴산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
  • 괴산군 공고 제2024-501호(2024. 5. 7.) | 자치단체 : 괴산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| 조회수 : 1,947회
행정절차법 제41조에 따라, 괴산군 화장 장려금 지원 조례(안)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하고자 합니다

  1. 입법예고기간 : 2024. 5.7. ~ 2024. 5.27.(20일간)
  2. 입법예고방법 : 홈페이지 공고

붙임  괴산군 화장 장려금 지원 조례 일부개정조례(안) 입법예고문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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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