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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음성군 관광진흥 조례」전부개정 입법예고


  • 음성군 공고 제2024-866호(2024. 5. 7.) | 자치단체 : 음성군 | 부서 : 행정복지국 문화체육관광과 | 조회수 : 1,962회
「음성군 관광진흥 조례」를 전부개정함에 있어, 주요내용과 입법취지를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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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