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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 음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안」 입법예고


  • 음성군 공고 제2024-870호(2024. 5. 7.) | 자치단체 : 음성군 | 부서 : 경제산업국 환경과 | 조회수 : 1,976회
「음성군 기후위기 대응을 위한 탄소중립·녹색성장 기본 조례안」을 제정함에 있어, 그 제정취지와 내용을 군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에 따라 붙임과 같이 입법예고 하고자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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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