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「여수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하면서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2. 홍보담당관은 시보에,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고,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,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: 2024. 5. 7. ~ 5. 10.(3일간)
나. 예고방법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제출기한: 2024. 5. 10.까지
라. 제출방법: 서면, 팩스, 직접방문, 이메일
마. 연 락 처: 총무과 김소리(061-659-324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