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나주시 물품관리 조례」 및 「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조례명 :
가. 「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」
나. 「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
2. 개정 취지
제1관서 물품관리자 지정을 통해 물품의 사용, 불용 및 폐기 등을 주관할 관리주체를 명시해 원활한 물품관리를 실현하고자 함
3. 주요 내용
가. 잘못표기된 상위법령 근거조항 정정(안 제4조)
나. 조문 내 오탈자 정정, 위원회 명칭 현행화(안 제11조)
다. 제1관서(농업기술센터, 보건소, 사업소) 물품관리자 규정 마련(시행규칙안 제2조제1항)
4. 의견 제출 방법 :
- 일반우편 :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, 3층 회계과(계약팀)
- 전자우편 : najugoods@korea.kr
- 팩 스 : 061-339-2813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나주시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각 1부.
3. 의견제출서 서식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