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「영천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,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예고기간: 2024. 5. 7.(화) ~ 5. 27.(월) (20일간)
나. 예고방법: 시보 공고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다. 예 고 문: 붙임
2.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,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