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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거제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

  • 거제시 공고 제2024-40호(2024. 5. 7.) | 자치단체 : 거제시 | 부서 : 의회사무국 | 조회수 : 2,150회
정명희 의원이 발의한 「거제시 스토킹방지 및 피해자보호 등에 관한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있어서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합니다.

예고기간 : 2024. 5. 7. ~ 5. 17.
홍보방법
- 거제시의회 홈페이지 (의정소식-입법예고란)
- 거제시 홈페이지(소통참여-시정뉴스-입법예고란)

붙임 1. 입법예고문 「거제시 스토킹방지 및 피해자보호 등에 관한 조례안」 1부.

        2. 의견서 서식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