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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거제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입법예고


  • 거제시 공고 제2024-41호(2024. 5. 7.) | 자치단체 : 거제시 | 부서 : 의회사무국 | 조회수 : 2,072회
양태석 의원이 발의한 「거제시 웰니스 관광 육성 및 지원 조례」를 제정함에  있어서  그 내용과  취지를  시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합니다.

예고기간 : 2024. 5. 7. ~ 5. 17.
홍보방법
- 거제시의회 홈페이지 (의회소식-입법예고란) 
- 거제시 홈페이지(소통참여-시정뉴스-입법예고란)

붙임: 1. 입법예고문(거제시 웰니스 관광 육성 및 지원 조례안) 1부. 
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사항에 대한 의견서 1부.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