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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거제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운항지원금 지원 조례안」입법예고


  • 거제시 공고 제2024-44호(2024. 5. 7.) | 자치단체 : 거제시 | 부서 : 의회사무국 | 조회수 : 2,075회
「거제시 도서지역 응급환자 이송 운항지원금 지원 조례안」입법예고

김영규 의원이 발의한 「거제시 도서지역 응급환자 이송 운항지원금 지원 조례」를
제정함에 있어 그 내용과 취지를 시민들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수렴하고자 합니다.

1. 예고기간: 2024. 5. 7. ~ 5. 17.
2. 홍보방법
- 거제시의회 홈페이지(의회소식-입법예고란)
- 거제시 홈페이지(소통참여-시정뉴스-입법예고란)

붙임 1. [입법예고] 「거제시 도서지역 응급환자 이송 운항지원금 지원 조례」 제정안 1부.
        2. 입법예고사항에 대한 의견서 1부.  끝.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1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