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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제정안 재공고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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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방)입법예고
함안군 공고 제2024-827호(2024. 5. 7.) | 자치단체 : 함안군 | 부서 : 산업건설국 건설교통과 | 조회수 : 2,070회
「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」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붙임과 같이 재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명: 「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」조례제정안 입법예고
2. 공고기간 : 2024. 5. 7. ~ 2024. 5. 27.
3. 재공고사유: 조례제정안 부칙 누락에 따른 재공고
4. 공고방법: 함안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
5. 공고내용: 붙임 참고
붙임 : 입법예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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☞ 첨부파일
입법예고문 재공고 (함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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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