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창녕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자치법규명:「창녕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」
2. 입법예고문: 붙임
3. 예고방법: 공보 및 군 홈페이지 등
4. 예고기간: 공고일로부터 23일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