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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
  • 서대문구 공고 제2024-752호(2024. 5. 8.) | 자치단체 : 서대문구 | 부서 : 안전건설국 도로과 | 조회수 : 2,294회
「서울특별시 서대문구 보도포장 관리 규칙」을 일부 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구민에게 널리 알려 의견을 구하고자 「서울특별시 서대문구 자치법규의 입법에 관한 조례」제5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입법예고 합니다.

  가. 규칙명 : 서울특별시 서대문구 보도포장 관리 규칙 일부개정조례안 입법예고
  나. 입법예고기간 : 2024. 5. 8.(수) ~ 5. 28.(화) 20일간
  다. 게재방법 : 서대문구청 홈페이지 및 구보

붙임 : 1. 입법예고문 1부.
          2. 「서울특별시 서대문구 보도포장 관리 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 1부.  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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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4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