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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동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


  • 동구 공고 제2024-791호(2024. 5. 8.) | 자치단체 : 동구 | 부서 : 행정문화교육국 민원여권과 | 조회수 : 2,251회
「대구광역시 동구 민원 처리 담당자 휴대용 보호장비 운영 지침」을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그 취지와 내용을 미리 구민에게 알려 의견을 듣고자 행정절차법 제46조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행정예고합니다. 

1. 예고기간 : 2024.5. 8. ~ 5.31.
2. 예고방법 : 홈페이지, 게시판
3. 예고문 : 붙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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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W3  CD03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