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참여입법센터

통합입법예고ㅣ (지방)입법예고 l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
  • 중구 공고 제2024-605호(2024. 5. 8.) | 자치단체 : 중구 | 부서 : 복지환경국 가족복지과 | 조회수 : 2,763회
「울산광역시 중구 스토킹 예방 및 피해자 보호?지원 조례」를 일부개정함에 있어 주민에게 미리 알려 이에 대한 의견을 듣고자 「행정절차법」 제41조의 규정에 따라 다음과 같이 공고합니다.

1. 입법예고 기간: 2024. 4. 26.~ 2024. 5.28.(20일간)
2. 입법예고 방법: 공보, 구 누리집, 게시판
3. 조례 일부 개정안: 첨부파일 참조
법안 파일 목록
☞ 첨부파일
 W2  CD0301